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을 기대해 일부러 90일까지 기다리면 연체정보와 추심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제도 모두 총채무액과 최근 신규채무 비율 등을 심사하며,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에서도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채무 목록과 최근 6개월 대출, 월 소득에서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3초 결론
✓ 연체 전~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 31~89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 접수가 정상 완료되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상담전화: 1600-5500·평일 09:00~18:00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제도 비교 및 각 제도 안내
연체일수별 먼저 확인할 제도
| 현재 상태 | 먼저 확인할 제도 | 핵심 조정 | 지금 할 일 |
|---|---|---|---|
|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약정이자율 인하·장기 분할상환 | 연체가 길어지기 전 상담 예약 |
| 31~89일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이자 감면·약정이자율 대폭 인하·장기 분할상환 | 연체 시작일과 채권사별 잔액 정리 |
|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이자·연체이자 감면, 심사에 따른 원금 조정 가능 | 소득·재산·상환가능액과 개인회생 비교 |
연체일수는 제도를 고르는 첫 기준일 뿐 최종 승인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최근 실업·휴직·폐업, 장기 입원치료 필요, 낮은 신용점수 등 공식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차이
- 총채무액과 최근 신규채무 공통 조건
- 이자·원금·상환기간 비교
- 월 상환가능액 정리 방법
- 신청부터 추심 중단까지 순서
- 준비서류와 상담 질문
- 지원 범위 밖 채무와 개인회생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1. 세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연체일수와 조정 범위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을 깎아 주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식 비교표상 두 제도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낮춰 월 부담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도 조정될 수 있지만, 원금 감면율은 채무의 성격·회수 가능성·소득·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90일만 넘기면 원금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총채무액·최근 신규채무 조건도 함께 확인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
| 총채무액 |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하 |
채권사별 원금·이자·연체일수 |
| 최근 신규채무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채무 원금의 30% 미만 | 최근 6개월 대출일·원금·사용처 |
| 상환능력 | 소득·재산과 채무 성격에 따라 조정 범위와 기간이 달라짐 | 월 실수령액·필수지출·보유재산 |
| 대상 채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채무인지 확인 필요 | 금융회사명·계좌번호·보증인 유무 |
신규채무 30%는 대출 건수나 월 납입액이 아니라 최근 6개월에 새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 비율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대환대출 등 최근 거래가 있다면 임의로 빼지 말고 모두 알려야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자·원금·상환기간 비교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일수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연체이자 | 전액 감면 | 전액 감면 | 감면 |
| 약정이자 |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이자 감면 |
| 원금 | 원금 감면 없음 | 원금 감면 없음 | 심사에 따라 0~70% 조정 가능 감면 보장 아님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 원리금균등분할 | 원금균등분할 담보채무는 원리금균등분할 |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 신청 다음 날부터 | 신청 다음 날부터 |
표의 최대 기간이나 감면 범위가 곧 내 조정안은 아닙니다. 실제 상환기간과 월 변제액은 채무 종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월 상환가능액부터 보수적으로 적기
상담 전에 ‘얼마까지 낼 수 있다’고 막연히 답하지 말고 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아래 표를 채워 보세요. 카드 사용액처럼 달마다 바뀌는 지출은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과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최근 3개월 월평균 | 확인 자료 |
|---|---|---|
| 월 실수령 소득 | ________원 | 급여명세서·매출내역·통장 입금 |
| 주거비 | - ________원 | 월세·관리비·주택대출 |
| 식비·공과금·통신·교통비 | - ________원 | 카드·계좌 내역 |
| 의료비·교육비·부양비 | - ________원 | 영수증·가족관계 자료 |
| 세금·보험료 등 필수지출 | - ________원 | 고지서·자동이체 내역 |
| 월 상환가능액 | = ________원 | 소득이 줄어도 유지 가능한지 점검 |
월 상환가능액을 높게 적어 조정안을 받은 뒤 다시 연체하면 제도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일용소득처럼 변동이 큰 돈은 매월 확정 소득처럼 계산하지 말고 상담 때 변동성을 함께 설명하세요.
5. 신청부터 추심 중단까지 실제 순서
| 단계 | 신청자가 할 일 | 확인할 결과 |
|---|---|---|
| 1. 상담 예약 | 1600-5500 또는 사이버상담부에서 상담 신청 | 내 연체일수와 1차 대상 제도 |
| 2. 채무·소득 확인 | 채권사, 최근 대출, 소득·재산 자료 제출 | 협약 대상 채무와 추가서류 |
| 3. 정식 신청 접수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 접수일·접수번호·포함된 채권 |
| 4. 다음 날 | 계속되는 추심이 있으면 채권사명과 연락 시각 기록 | 본인·보증인 추심 중단 여부 |
| 5. 심사·동의 | 추가 자료 요청과 제시된 상환안 확인 | 월 납입액·기간·첫 납부일 |
추심 중단은 상담을 문의한 날이 아니라 정식 신청이 접수된 다음 날 기준입니다. 신청 다음 날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접수번호, 채권사명, 전화번호와 시간을 기록해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곧바로 채무조정 확정을 뜻하지 않으므로, 최종 합의 전까지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거나 새 대출을 받아 돌려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준비서류와 상담 때 물어볼 질문
공식 안내상 기본 본인확인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PASS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준비 묶음 | 준비할 내용 | 상담 질문 |
|---|---|---|
| 신분 확인 | 인정되는 신분증 1개 | 내 신청에 추가 신분자료가 필요한가? |
| 채무 목록 | 채권사·잔액·연체 시작일·담보·보증인 | 빠진 채무나 협약 밖 채무가 있는가? |
| 최근 대출 | 최근 6개월 발생 원금과 사용처 | 신규채무 30% 기준을 충족하는가? |
| 소득·재산 | 급여·사업소득·통장·임대차·차량·부동산 | 예상 월 납입액과 기간은 얼마인가? |
| 특별 사정 | 실업·휴직·폐업·질병·부양가족 자료 | 신속채무조정 또는 별도 특례 대상인가? |
7. 협약 밖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대상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벌금, 개인 간 채무,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의 채무 등이 자동으로 함께 조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보권 실행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먼저 비교할 절차 | 이유 |
|---|---|---|
|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이고 월 상환여력이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연체단계별 이자·기간 조정 가능 |
| 협약 밖 채무가 크거나 여러 종류의 채무를 함께 조정해야 함 | 개인회생 상담 병행 | 법원이 진행하는 별도 절차라 포함 범위가 다름 |
| 소득은 있으나 현재 채무 규모로는 장기 분할상환도 어렵다고 예상됨 | 신복위 상담과 개인회생 가능성 함께 확인 | 월 변제액·재산·채무 범위를 같은 자료로 비교할 필요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 채무, 심사, 비용,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같은 제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원금 감면을 받으려면 90일까지 일부러 연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상 불이익과 추심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원금 감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 연체단계에서 가능한 제도를 먼저 상담하세요.
Q2.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실업·무급휴직·폐업,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낮은 신용점수 등 공식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청하면 추심이 당일 바로 멈추나요?
공식 안내 기준은 정식 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입니다. 단순 문의나 상담 예약만 한 상태와 혼동하지 마세요.
Q4. 개인워크아웃이면 원금 70%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식 비교표의 0~70%는 조정 가능 범위이며 실제 감면 여부와 비율은 채무의 성격,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최근 대환대출도 신규채무에 포함되나요?
최근 6개월 채무는 사용 목적만 보고 임의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대환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실제 발생 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원금 30% 기준 산정 방법을 상담 때 확인하세요.
Q6. 모든 채무가 한 번에 조정되나요?
아닙니다.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대상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
- 각 채권의 연체 시작일을 적어 현재 연체일수를 계산합니다.
- 최근 6개월 신규채무 원금과 전체 채무 원금을 따로 합산합니다.
-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에서 필수지출을 뺀 월 상환가능액을 적습니다.
- 채권사·잔액·담보·보증인·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공식 사이버상담부에서 상담을 예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
원금 감면을 기다리며 연체를 늘리지 말고, 현재 연체일수에서 가능한 제도와 감당할 수 있는 월 납입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이 글은 제도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조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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