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7월 30일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떤 가구인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예상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2026년 정기·기한 후 신청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구간을 입력하면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 35%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계산기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국세청 산정식 기준의 예상액이며 실제 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액
0원
※ 산정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의 10만 원 단위 소득구간별 산정표, 가구·소득·재산 심사, 체납 충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만으로 신청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1. 계산 전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구분하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을 볼 때와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쓰임 | 포함하는 소득 |
| 총소득 | 신청자격 판정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등 |
| 총급여액 등 | 예상 지급액 계산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조정된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직장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출 전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해당 소득이 있다면 부부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재산 자격부터 다시 확인하려면 2026 근로장려금 전체 안내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구별 최대 금액과 최대 지급 구간
2026년 신청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최대액은 소득이 가장 낮을 때가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 구간(총급여액 등) | 최대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400만~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만~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800만~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보다 낮으면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는 점증 구간입니다. 최대 지급 구간에서는 같은 최대액을 받고, 그 구간을 넘으면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바뀝니다.

3. 가구별 근로장려금 계산식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 ÷ 400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 ÷ 1,300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 ÷ 700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 ÷ 1,80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 ÷ 800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7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 ÷ 2,700
계산식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값입니다. 실제 신청금액은 대통령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정해지기 때문에 계산기 결과와 몇 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상반기 급여의 35%를 바로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으로 연간 산정액을 계산한 뒤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환산 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받았다면 환산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지급 구간에 해당해 연간 산정액은 약 330만 원이고, 상반기분 예상액은 그 35%인 약 116만 원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연간 소득으로 정산하면서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 대상과 2026년 9월 1일~15일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5. 계산액이 그대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 상황 | 적용 |
| 가구원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신청 대상 제외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지급 |
| 국세 체납 |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 충당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주식·승용차·전세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정확한 기간과 5% 감액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계산 사례 3개
사례 1: 단독가구, 총급여액 1,200만 원
단독가구의 점감 구간입니다. 165만 원 - (1,200만 원 - 900만 원) × 165 ÷ 1,300으로 계산하면 약 127만 원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고 정기신청했다는 전제입니다.
사례 2: 사례 1과 같지만 재산이 1억 8천만 원
기본 산정액 약 127만 원의 50%가 적용돼 예상액은 약 63만 원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재산 구간 때문에 실제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 수 있습니다.
사례 3: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1,800만 원을 기한 후 신청
기본 산정액은 285만 원 - (1,800만 원 - 1,400만 원) × 285 ÷ 1,800으로 약 222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 95%를 적용하면 약 21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액과 실제 결정금액이 다르거나 0원으로 보인다면 근로장려금 심사조회·미지급·감액 이유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
다.

7. 홈택스에서 공식 계산 결과 확인하기
이 글의 계산기는 빠르게 예상 범위를 보는 도구입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계산해보기에서 가구원·소득·재산을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 아래의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안내까지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신청을 완료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에는 계산 후 별도로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지급일과 정기·반기 정산 일정은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전체 일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직장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 등의 범위에 맞게 합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예상액이 330만 원이면 그대로 받나요?
소득 산식상 최대액이어도 재산 50% 감액, 기한 후 신청 5% 감액, 체납 충당, 심사 과정의 소득 변경 등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35%를 받으면 나머지 65%는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연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금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반기에 많이 지급됐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입력 오류나 가구 유형 선택 오류일 수 있으므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먼저 구분해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국적,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자, 일부 고소득 상용근로자 제외 요건까지 모두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액이며 신청자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체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9월 반기신청 대상과 일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총소득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총급여액 등으로 기본 산정액을 계산한 다음 재산·신청 시기·반기 35%를 적용해야 실제 받을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확인일 2026.07.30.)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일 2026.07.30.)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확인일 2026.07.30.)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확인일 2026.07.3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확인일 2026.07.30.)
※ 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며 최종 지급액은 홈택스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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