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의 중위소득 48% 기준, 가구원 수·지역별 기준임대료, 보증금 환산, 지급액 계산과 복지로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9일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초로 월세 지원을 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연령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중위소득 48% 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실제 월급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특례시 | 그 밖의 지역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기준임대료는 최대 한도 역할을 합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임차급여 계산 방법
기본 구조 지원 기준액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 없이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보다 높으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의 차액×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산 예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1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1,000만원×4%÷12=약 33,333원이고, 실제임차료는 약 133,333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복지로에 로그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받습니다.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산정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층은 기존 2026 청년월세지원 완벽 정리
와 대상·지원기간을 비교해보세요. 기존 글의 모집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탈락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합니다.
월세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자가주택이면 지원이 없나요?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주택조사를 거쳐 보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 글을 북마크해두고 복지로 신청 전에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주거·월세 지원제도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블로그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9일.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결정에 따릅니다.
'지원금·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40%·품목별 한도·신청서류 (1) | 2026.07.25 |
|---|---|
| 2026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차이|대상·금액·신청 (0) | 2026.07.22 |
| 2026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조회 안 될 때·사용기간·잔액 차이 (0) | 2026.07.18 |
| 2026 문화누리카드 vs 청년문화예술패스|15만·20만원 대상·지금 신청 가능? (0) | 2026.07.09 |
|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재학생 구제·서류제출 방법 (0) | 202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