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국민연금1 2026 실업크레딧 신청기한|구직급여 종료 다음 달 15일·월 최대 1만6640원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자가 인정소득 상한을 적용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월 최대 16,640원이고, 국가는 월 최대 49,860원을 지원합니다. 실제 구직급여 지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됩니다. 구직급여가 끝난 뒤 재취업했더라도 신청기한 전이라면 과거 수급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국민연금공단과 고용24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을 전부 대신 내주는 제도일까?실업크레딧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지원 대상자가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 2026.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