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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금·고용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매출 줄었다면 신고 전환 조건 확인

by wnsgur6334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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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10월 26일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10월 부가세 고지서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나요?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납부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다만 실적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로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늘었다고 예정신고까지 11월에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 월요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이 집중돼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 됩니다.

처리 방식 2026년 기한과 할 일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 납부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 선택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납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10월 26일 납부’ 안내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선 내 사업장이 고지 금액을 납부하는 대상인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세청 발표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 납부의 기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대상과 고지세액을 확인하면 금액이 나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최근 매출로 바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 대상입니다.

 

이번 소규모 법인 판정에 사용하는 직전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거래금액을 뜻합니다.

 

법인은 통장 입금액만 더하기보다 해당 기간 신고자료의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구조를 단순화하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예정고지 기준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최근 장사가 어려워졌어도 고지 금액이 바로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만 원 ‘이하’가 아니므로 정확히 50만 원인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이후 확정신고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대상과 세액을 따로 조회하세요

종이 고지서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으로 로그인한 뒤 다음 순서로 조회하세요.

  1.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2.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엽니다.
  3.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납부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지내역은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지세액, 납부기한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다른 사업장의 고지내역을 보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544-9944에 전화해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확인과 이동통신사 인증을 거쳐 이용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을 때는 세금이 없다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예정고지 제외 안내까지 확인하세요.

4. 매출이 줄었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인지 비교하세요

단순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속사업자라면 이번 비교는 7~9월 3개월 합계와 1~6월 6개월 합계로 합니다.

 

4~6월 한 분기와 비교하거나 월평균 매출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상 계산 예로, 1~6월 공급가액 합계가 6천만 원이면 3분의 1은 2천만 원입니다.

 

7~9월 합계가 1천5백만 원이면 이 공급가액 기준에 미달합니다.

반면 정확히 2천만 원이면 ‘미달’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매출만 보지 말고 매입세액까지 반영해 실제 납부 예상액을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전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된 금액과 최근 사업실적을 비교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5. 납부와 예정신고 중 선택한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고지대로 납부한다면 납부 완료를,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신고 접수와 납부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찾아 해당 부가세 고지 건을 확인하세요.

 

납부한 뒤에는 납부 결과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자료를 반영해 제출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개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결과와 기존 고지 처리 상태를 확인해 중복 납부를 피하세요.

이번 발표에는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 등 일부 대상의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별도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정이 아닙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세정지원 대상 여부와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은 고지세액 조회 후 1~6월과 7~9월 자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고지대로 납부할지,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를 할지 먼저 정하고 각각의 기한에 맞춰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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