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안내를 받았다면,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미 신청을 해서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이랑 신고나 신청 내용이 똑같다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 신청을 해야하는 분들이라면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신고·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처음 적용받거나 대상 부동산을 추가한다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했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잃었다면 그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
합산배제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대상 합산에서 빼는 신고입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나 주택신축용 토지를 보유했다면 이쪽을 확인합니다.
임대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며, 주택 유형별 등록·가격·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과세특례는 해당 주택을 무조건 비과세하는 신청이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례 대상 주택도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라는 말만 보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나눠 보세요.
- 등록 임대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사원용주택 등이 있다: 합산배제 대상인지 확인
-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 집을 보유하거나 상속주택 등이 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확인
-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전후 세액 비교
- 상속주택 등이 있어 다주택 세율이 걱정된다: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도 확인
같은 ‘주택 수 제외’라는 표현이 나와도 과세표준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는지,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하는지, 세율을 정할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작년에 신청했다면 올해도 제출해야 할까?
신고·신청 내용이 그대로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난해 적용받은 물건과 올해 6월 1일 기준 보유 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존 신고를 그대로 두지 말고 변동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새로 추가했다.
-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면적이 바뀌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 임대료 증액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
요건을 잃은 부동산을 계속 합산배제 대상으로 두면 나중에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신청 전에 세액부터 비교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는 편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와 해당 납세자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각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에는 공동명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세액계산에서 특례 적용·미적용 예상세액을 비교한 뒤 신청하세요.
9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상태, 공동명의 여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화면 하단의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신고·신청 메뉴를 고릅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미리 채워진 부동산 정보를 실제 현황과 대조합니다. 처음 신고하는 물건과 기존 신고 후 바뀐 물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제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특례라면 제출 전에 모의세액계산 결과도 비교합니다.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홈택스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홈택스의 세무서식 메뉴나 세무서에서 해당 서식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안내문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지, 신청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 내용과 이번에 필요한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임대주택은 등록 상태와 임대료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이었더라도 필요한 등록과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등록 여부나 요건이 불확실하면 제출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안내문에 적힌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처음 신청하거나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면 9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해 신청 내역과 6월 1일 기준 부동산 현황을 비교하고, 필요한 항목만 홈택스에서 신고·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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