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 납부액 중 본인 부담분이 1만 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만 80원도 대상이고, 1만 79원은 새 기준에 미달합니다. 분할납부는 총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번에 빠질 금액을 여러 번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구조로 단정하지 말고, 먼저 회사 급여·4대보험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와 사내 마감일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을 바로 확인해야 하는 사람
- 급여명세서나 회사 안내에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또는 ‘추가보험료’를 확인한 직장가입자
- 추가금이 평소 한 달 보험료보다 적어서 기존 기준으로 분할납부를 못 했던 사람
- 2회·3회·6회·12회로 나눌 때 매달 얼마가 공제될지 비교하려는 사람
- 10월 1일 전후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세 환급을 계산하는 국세청 연말정산이 아니라, 전년도 실제 보수에 맞춰 이미 낸 직장 건강보험료를 다시 맞추는 정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일반 보험료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1만 79원·1만 80원 경계 판정표
확인할 숫자는 회사 전체 부담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 등에 표시된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본인 부담분 하한액을 1만 8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 본인 부담 추가금 | 10월 1일부터 판정 | 다음 행동 |
|---|---|---|
| 0원 또는 환급 | 분할 대상 아님 | 추가 납부가 아니라 환급·정산 내역을 확인 |
| 1원~10,079원 | 새 기준 미달 | 일시 공제 예정액과 급여 반영일 확인 |
| 10,080원 | 신청 가능 경계값 | 회사 담당자에게 희망 횟수와 마감일 문의 |
| 10,081원 이상 | 신청 가능 | 최대 12회 범위에서 납부 계획 확인 |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발표,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실제 적용은 공단의 정산·추가징수 시점과 사업장 처리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전체를 2만 160원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이번 분할납부 판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6년 가입자 본인 부담분 기준은 그 절반인 1만 80원입니다.
기존 기준과 10월 1일 이후 기준의 차이
| 구분 | 기존 | 2026년 10월 1일부터 |
|---|---|---|
| 분할 신청 문턱 | 본인 추가금이 본인의 한 달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 | 본인 추가금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의 가입자 부담분 이상 |
| 2026년 금액 | 사람마다 한 달 보험료가 달라 기준도 달랐음 | 1만 80원 이상 |
| 분할 횟수 | 최대 12회 | 최대 12회로 동일 |
| 신청 주체 | 사용자(회사)의 신청 | 사용자(회사)의 신청 |
공식 발표 사례로 보면
평소 본인 부담 월 보험료가 15만 원이고 정산 추가금이 14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기존 기준에서는 14만 원이 15만 원보다 적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14만 원이 1만 80원 이상이므로 최대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분할 횟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금액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2·3·6·12회로 나누면 회당 얼마일까
| 추가납부액 | 2회 | 3회 | 6회 | 12회 |
|---|---|---|---|---|
| 10,080원 | 5,040원 | 3,360원 | 1,680원 | 840원 |
| 140,000원 | 70,000원 | 약 46,667원 | 약 23,333원 | 약 11,667원 |
| 3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25,000원 |
| 6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위 표는 추가보험료만 단순 균등분할한 예상치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의 원 단위 조정, 실제 고지 회차, 장기요양보험료 등 별도 공제항목 때문에 급여명세서의 총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추가금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안내에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추가세액이나 일반 체납보험료와 섞어 보지 않습니다. - 본인 부담 추가금만 확인합니다.
회사 부담분을 합친 총액이 아니라 내 급여에서 공제될 본인 부담분이 1만 80원 이상인지 봅니다. - 회사 급여·4대보험 담당자에게 먼저 알립니다.
희망하는 분할 횟수와 회사의 신청 마감일, 첫 공제월을 묻습니다. 법령상 공단에 신청하는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 급여 반영표를 확인합니다.
승인된 횟수, 회당 예정액, 마지막 회차의 조정액을 확인합니다. ‘최대 12회’는 누구나 자동으로 12회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답이 불명확하면 공단에 재확인합니다.
10월 1일 전후 정산 건, 퇴직·이직 중 정산 건처럼 적용시점이 애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사업장 처리기준을 확인합니다.
막히는 상황별 확인표
| 상황 | 바로 확인할 것 | 주의할 점 |
|---|---|---|
| 추가금이 10,080원인데 회사가 안 된다고 함 | 공단이 추가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시점과 10월 1일 시행 적용 여부를 회사·공단에 확인 | 금액만 맞는다고 모든 과거 고지분에 소급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기 |
| 추가금이 10,079원 | 새 하한 기준에 1원 미달 | ‘약 1만 원’이 아니라 정확한 본인 부담액으로 판정 |
| 회사에서 자동 분할된다고 안내함 | 실제 신청 여부, 적용 횟수, 첫 공제월 | 사업장 처리방식만 믿고 원하는 횟수가 반영됐다고 단정하지 않기 |
| 퇴직·이직 직전에 정산됨 | 마지막 급여 정산 방식과 남은 분할분 처리 | 재직자와 같은 급여 공제 일정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않기 |
| 표의 금액과 급여 공제액이 다름 | 건강보험 외 장기요양보험료, 원 단위 조정, 다른 공제항목 | 이 표는 건강보험 추가금의 단순 나눗셈 예시 |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2026년 9월 8일 발표. 시행일, 1만 80원, 최대 12회 및 기존·변경 사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분할납부와 개정 내용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1577-1000
이 글의 회당 금액은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를 단순히 횟수로 나눈 예상치입니다. 실제 분할 승인 여부와 회차별 고지액은 공단의 정산 시점, 사업장 신청, 원 단위 처리 및 재직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만 80원은 2026년 가입자 본인 부담분 기준이므로 다음 연도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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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12일 ·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1일 · 제도 적용과 사업장 신청기한은 회사 담당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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