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이 계산기가 필요한 사람
-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이 얼마 공제될지 확인하려는 직장가입자
- 보험료 9.5%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 2025년 9%와 비교해 2026년에 월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싶은 사람
-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거나 하한액보다 낮아 실제 적용금액이 달라지는 사람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급여명세서·회사 급여 담당자·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입력한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보험료율 9.5%와 해당 기간의 상·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쉼표를 포함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0원 이하 또는 1억 원을 넘는 값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9%와 9.5% 부담 차이
| 구분 | 기존 9% | 2026년 9.5% | 월 증가액 | 2026년 연간 증가액 |
|---|---|---|---|---|
| 전체 보험료 | 0원 | 0원 | 0원 | 0원 |
| 내 실제 부담 | 0원 | 0원 | 0원 | 0원 |
계산 결과는 2026년 법정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험료 지원, 납부예외, 입·퇴사 시점, 소득 변경 신고, 소급 정산과 사업장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실제 부담액이 다릅니다
| 가입유형 | 전체 보험료율 | 본인 부담 | 회사 부담 |
|---|---|---|---|
| 직장가입자 | 9.5% | 4.75% | 4.75% |
| 지역가입자 | 9.5% | 9.5% 전액 | 해당 없음 |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전체 보험료는 월 28만5천 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4만2,500원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28만5천 원을 본인이 냅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9.5%로 올랐다”는 문장만 보고 직장인의 월급에서 9.5%가 전부 빠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6월과 7월 이후 상·하한액
|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9.5% 전체 보험료 범위 |
|---|---|---|---|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400,000원 | 6,370,000원 | 38,000원~605,150원 |
|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 410,000원 | 6,590,000원 | 38,950원~626,05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6년 6월까지는 40만~637만 원, 7월부터는 41만~659만 원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700만 원이라고 해서 700만 원 전체에 보험료율을 곱하지 않으며, 반대로 신고소득이 30만 원이라고 해서 30만 원에만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
9%에서 9.5%로 오르면 얼마나 더 내나요?
전체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0.5%만큼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그 증가액을 전부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므로 근로자 본인의 증가폭은 기준소득월액의 0.25%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7월 이후 적용액 | 직장가입자 본인 4.75% | 지역가입자 9.5% | 9% 대비 월 증가액 |
|---|---|---|---|---|
| 1,060,000원 | 1,060,000원 | 50,350원 | 100,700원 | 직장 2,650원 / 지역 5,300원 |
| 3,000,000원 | 3,000,000원 | 142,500원 | 285,000원 | 직장 7,500원 / 지역 15,000원 |
| 7,000,000원 | 6,590,000원 | 313,025원 | 626,050원 | 직장 16,475원 / 지역 32,950원 |
| 300,000원 | 410,000원 | 19,475원 | 38,950원 | 직장 1,025원 / 지역 2,050원 |
700만 원 사례는 2026년 7월 이후 상한액 659만 원으로 낮춰 계산한 결과입니다. 30만 원 사례는 하한액 41만 원으로 올려 계산했습니다. 같은 입력값이라도 1~6월을 선택하면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이 적용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급과 계산 결과가 다를 때 확인할 순서
-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계산하려는 달이 2026년 1~6월인지, 7월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전체 9.5%가 아니라 본인 몫 4.75%와 비교합니다.
- 회사 급여명세서에 소급 정산이나 소득 변경분이 함께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이나 납부예외가 적용됐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번 달 월급과 기준소득월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변했다면 회사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
- 두루누리 등 사업장 보험료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지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 입·퇴사 월 부과 여부와 소급 정산
- 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등 국민연금 외 공제액
노후에 받는 월 연금액까지 비교하려면 국민연금 조기·정상·연기 수령 비교에서 수령시기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 뒤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과 별도로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에서 최종 확인하는 방법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보험료 계산식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FAQ — 2026년 9.5%와 단계적 인상 일정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6년 7월 이후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 변경 안내 — 보험료율 9%에서 9.5%로 조정
지금 할 일: 급여명세서나 국민연금 안내문에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한 뒤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공제액이 다르면 직장가입자는 회사 급여 담당자,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적용된 기준소득월액과 지원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확인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 확인용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고지·결정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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