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9월의 상반기분 반기신청과는 대상 소득연도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해야 중복 신청이나 메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 국세청 2026년 정기분 보도자료,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안내 기준 |
소득·재산·가구 유형을 먼저 점검하려면 2026 근로장려금 전체 안내에서 자격 기준을 확인하세요.

목차
누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
기한 후 신청하면 5%가 얼마나 줄어드나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순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기한 후 신청과 9월 반기신청 차이
신청 후 지급일과 접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
기한 후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장려금도 소득·재산·부양자녀 요건을 심사합니다.
| 현재 상황 | 기한 후 신청 판단 |
|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음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검토 |
| 정기신청을 이미 완료함 | 중복 신청하지 말고 신청조회·심사 상태 확인 |
|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 완료 |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산 결과 확인 |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신청하려는 경우 | 기한 후 신청이 아니라 2026년 9월 반기신청 검토 |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증빙을 준비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은 별도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같은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최대 지급액이 새로 생기거나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넘긴 대가로 심사 후 산정된 금액에서 5%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녀장려금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다만 부양자녀와 소득·재산 요건을 별도로 심사하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자녀장려금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한 후 신청하면 5%가 얼마나 줄어드나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식은 ‘심사 후 산정액 × 95%’이며, 줄어드는 금액은 ‘산정액 × 5%’입니다.
| 심사 후 산정액 | 5% 감액 | 기한 후 지급액 95% |
| 80만 원 | 4만 원 | 76만 원 |
| 120만 원 | 6만 원 | 114만 원 |
| 200만 원 | 10만 원 | 190만 원 |
위 표는 다른 감액·정산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 후 결정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과 소득을 입력해 산정액을 가늠하려면 2026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계산기를 이용한 뒤 결과에 95%를 적용해 보세요.

3.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순서
홈택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거나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합니다.
PC 홈택스 기준 신청 경로
| 순서 | 선택할 메뉴 |
| 1 | 홈택스 로그인 |
| 2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 3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 4 | 신청하기 또는 직접입력신청 |
| 5 | 가구원·소득·재산 내용 확인 |
| 6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후 신청 제출 |
실제 입력 순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귀속연도가 2025년이고 정기신청 메뉴인지 확인합니다.
가구원 명세와 국세청에 수집된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하거나 수령방법을 확인합니다.
제출 전 기한 후 신청에 따른 95% 지급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신청조회에서 접수된 귀속연도·신청일·신청 유형을 다시 확인합니다.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확인할 것 | 필요한 행동 |
| 근무처 소득자료가 홈택스에 보이지 않음 | 소득확인서·원천징수 관련 자료 준비 |
| 사업소득 신고자료가 다르게 보임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지급명세서 확인 |
| 가구원 명세가 실제와 다름 | 기준일의 가족관계·주소 자료 확인 |
| 전세금·부동산 자료가 다르게 보임 | 임대차계약서와 기준일 보유내역 확인 |
|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찾지 못함 | 홈택스 메뉴 검색에서 ‘근로장려금 직접입력신청’ 검색 |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임의의 금액을 추정해 입력하기보다 근무처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거나 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RS와 신청 도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안내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의 신청 도움 가능 여부를 평일 운영시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 막히는 상황 | 확인 순서 |
| 2026년 귀속만 보여 기한 후 신청이 안 보임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메뉴를 선택했는지 확인 |
| 9월 반기신청 메뉴로 들어감 |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정기분, 반기는 2026년 상반기분임을 구분 |
| 안내문이 없어 개별인증번호가 없음 | 본인 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이용 |
| 예상금액이 5%만 줄지 않음 | 재산 감액·체납 충당 등 다른 조정 사유 확인 |
| 신청 버튼을 눌렀지만 내역이 없음 | 귀속연도·신청 유형을 바꿔 조회하고 접수 여부 확인 |
| 12월 1일에 신청하려고 함 | 서비스 이용시간과 접속 지연을 고려해 마감 전 미리 신청 |
제출 전 마지막 확인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화면인지 확인합니다.
이미 정기 또는 반기 신청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가구원과 배우자의 2025년 소득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현재 사용하는 정보로 입력합니다.
제출 뒤 신청조회에서 접수일과 신청 유형을 확인합니다.
6. 기한 후 신청과 9월 반기신청 차이
| 구분 | 2026년 기한 후 신청 | 2026년 9월 반기신청 |
| 대상 소득 | 2025년 연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 신청 대상 |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신청기간 | 2026.6.2.~12.1. | 2026.9.1.~9.15. |
| 지급 구조 | 산정액의 95% 지급 | 연간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
|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026.12.30.까지 |
두 신청은 같은 시기에 홈택스에 표시될 수 있지만 서로 대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5년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받으려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대상과 35% 지급 구조는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에서 확인하세요.
7. 신청 후 지급일과 접수 확인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신청한 모든 사람이 같은 날 받는 정기 지급일과 달리, 각자의 신청일과 심사 진행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입금일을 추정하기보다 접수내역이 정상적으로 생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뒤 확인 시점 | 확인할 항목 |
| 제출 직후 | 2025년 귀속·정기 신청·접수일이 맞는지 |
| 심사 중 |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정 요청이 있는지 |
| 결정 완료 |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5% 감액과 다른 조정 사유 |
| 지급 완료 | 등록 계좌 또는 현금 수령방법 |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홈택스 결정내역을 확인한 뒤 장려금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무조건 5%만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청 자체로는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산 감액, 체납 충당 등 다른 조정 사유가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단순히 5%만 줄어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증빙을 준비해 홈택스 정기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5월에 자동신청 동의를 했다면 기한 후 신청도 자동인가요?
자동신청 동의 여부와 현재 귀속분의 실제 접수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조회에서 2025년 귀속 정기분이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내역이 없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하면 기한 후 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소득분이고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입니다. 대상 소득연도가 달라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부양자녀와 소득·재산 요건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별 신청일과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 심사진행상황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미입금 확인에서 확인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국세청의 2026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보도자료와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청조회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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