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300만원이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으니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국민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월 최대 34만9,700원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을 먼저 판정한 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3단계로 판정하면 된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판정과 다음 행동 |
|---|---|---|
| 1. 기본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인지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은 연금 종류·일시금 수령 여부·경과기간 등에 예외가 있으므로 공식 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 2. 소득인정액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 월급이나 재산가액을 바로 비교하지 말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 3. 실제 지급액 | 선정기준을 통과한 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확인합니다. | 수급자격과 월 지급액을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선정기준 통과가 최대액 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
공식 기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월급 247만원이 기준선은 아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단독가구이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가정으로 근로소득만 계산한 사례입니다.
| 월 근로소득 | 계산 | 근로소득 평가액 | 247만원과 비교 |
|---|---|---|---|
| 150만원 | (150만원-116만원)×70% | 23만8천원 | 기준 이하 |
| 300만원 | (300만원-116만원)×70% | 128만8천원 | 기준 이하 |
| 468만원 | (468만원-116만원)×70% | 246만4천원 | 기준보다 6천원 낮음 |
| 469만원 | (469만원-116만원)×70% | 247만1천원 | 기준보다 1천원 높음 |
이 계산에서는 월급 468만원까지 소득평가액이 247만원 아래이고, 469만원이면 247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월급 자체를 선정기준액과 바로 비교하면 틀립니다. 다만 국민연금·임대소득·예금·주택·자동차 같은 다른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달라집니다.
집·예금·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산이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고, 집과 예금은 공제 후 연 4%로 환산해 월 금액으로 더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인정되는 부채}×연 4%÷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내가 가진 항목 | 모의계산 입력 위치 | 입력할 때 주의할 점 |
|---|---|---|
| 자가주택·건물·토지 | 일반재산 | 시가를 임의로 적지 말고 모의계산 화면이 요구하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일반재산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입력하고 적용률 안내를 확인합니다. |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 금융재산 | 가구 기준으로 합산되며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
| 대출 | 부채 | 모든 개인 간 채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증빙 가능한 인정 부채인지 확인합니다. |
| 자동차 | 자동차 | 차량가액과 현행 고급자동차 기준을 확인합니다. 배기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국민연금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30%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월 수령액이 반영됩니다. |
|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무상 거주 | 무료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고급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을 본다
현행 기준에서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말하며, 해당 차량가액은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오래된 글처럼 배기량만으로 고급자동차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으로 소명되는 자동차 등은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 등 제외 규정도 있으므로 차량가액만 보고 탈락을 확정하지 말고 세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이 순서로 입력한다
-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선택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입력합니다.
- 주택·토지·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입력합니다.
- 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을 입력합니다.
- 증빙 가능한 부채와 자동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의 소득인정액을 247만원 또는 395만2천원과 비교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보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공적자료 조회와 사실조사를 거친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계산 결과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 통과와 실제 지급액은 별개다
| 확인 상황 | 잘못된 판단 | 정확한 판정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매월 34만9,700원이 확정된다 | 수급자격 판단을 통과한 것이며 감액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 두 사람 모두 최대 34만9,700원씩 받는다 |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다른 감액이 없고 각자 최대액 기준이면 1인당 최대 27만9,760원입니다. |
| 국민연금 수령 중 | 월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정해진 액수가 일괄 차감된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가입 시기에서 산출되는 A급여액 등이 필요해 월 수령액만으로 정확한 연계감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움 | 기준 이하이므로 계산된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 기초연금을 더한 뒤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인 경우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기준만으로 최종 지급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감액 기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직역연금과 배우자는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 등 연금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탈락 처리하면 안 됩니다.
또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신청자의 가구 유형은 부부가구이며,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탈락 후 이력관리도 확인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재산 입력 항목을 먼저 정리합니다.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탈락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기초연금 신청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2026년 7월 30일부터 이력관리 동의자는 재신청 절차가 달라졌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뒤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하면, 정부가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향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탈락자가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주신청 뒤 최신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력관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624&mid=a10503010100&nPage=1&tag=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730&lsiSeq=286645&urlMode=lsInfoP
내 상황에서 바로 할 일
- 월급만 있는 단독가구: 월급이 아니라 116만원 공제 후 70%를 적용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 집·예금이 있는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구분해 복지로 모의계산에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자격 계산에서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넣고, 지급액 계산에서는 A급여액에 따른 연계감액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부부가구 선정기준과 각자 20% 부부감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 선정기준에 가까운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의계산액을 최대 지급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월급이 얼마인가’ 또는 ‘집이 있는가’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하고, 자격 통과 뒤 실제 지급액 감액 요소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순서입니다.
공식자료 전체 확인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pbcpgdnc/mainbiz/getOHAG0059M0.do
2026년 현행 기초연금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고시 바로가기
공식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세금·연금·고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8월 27일 지급 후 미입금·0원 확인 순서 (0) | 2026.07.11 |
|---|---|
| 2026 신생아 특례대출 실제 한도|집값·전세보증금별 얼마까지 나오나 (0) | 2026.07.10 |
|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얼마 받나|수도권·비수도권 기업·청년 비교 (0) | 2026.07.09 |
|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완벽 정리 : 지원금액 300만원 vs 500만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6.07.09 |
| 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5% 감액·지급일 (0) | 2026.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