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7일
상용근로자는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와 해당 기간의 총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 퇴사 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예상액과 지급일수, 총 예상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나와도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과 신청 순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결론 이 계산기는 일반 상용근로자의 단순 예상용입니다.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합계와 달력상 총일수를 입력해 평균임금을 구하고, 평균임금의 60%에 2026년 상한액·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과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인정되는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120~270일이 적용됩니다.

1. 2026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직접 계산하세요
아래 계산기는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 입력값은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하고,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2026 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기
일반 상용근로자 기준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와 총일수, 소정근로시간, 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일반 상용근로자의 단순 예상용입니다. 실제 수급자격·평균임금·피보험기간·소정근로시간은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복수 피보험자격자는 고용24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 계산기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받은 세전 임금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을 수 있고,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은 단순 월급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내역을 우선 확인하세요.
최근 3개월 총일수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를 입력합니다. 퇴사일과 각 달의 일수에 따라 보통 89~92일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임금 합계를 이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실제로 회사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이직확인서에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합니다.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근무일마다 시간이 달랐다면 임의로 평균내지 말고 이직확인서의 기재값을 확인하세요.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은 단순히 마지막 회사 재직기간만 넣는 항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와 과거 구직급여 수급으로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3. 1일 예상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본 계산식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해당 3개월 총일수 × 60%’입니다. 이 금액이 2026년 상한액보다 높으면 68,100원을 적용하고, 근로시간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해당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1일 하한액 | 계산 |
| 4시간 이하 | 33,024원 | 10,320원 × 80% × 4시간 |
| 5시간 | 41,280원 | 10,320원 × 80% × 5시간 |
| 6시간 | 49,536원 | 10,320원 × 80% × 6시간 |
| 7시간 | 57,792원 | 10,320원 × 80% × 7시간 |
| 8시간 이상 | 66,048원 | 10,320원 × 80% × 8시간 |
왜 월급이 달라도 결과가 비슷한가요?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이고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차이가 2,052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 밖이면 하한액 또는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월급이 달라도 1일 예상액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4. 나이·가입기간별 예상 지급일수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표의 피보험기간은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수급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같은 개념으로 보거나, 단순 재직 개월 수로 바꾸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5. 계산 사례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사례 1 ·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50세 미만 근로자가 최근 3개월 임금 750만 원, 총일수 92일, 1일 8시간, 피보험기간 3년 6개월을 입력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고 그 60%는 약 48,913원입니다. 8시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1일 예상액은 66,048원, 지급일수는 180일, 총 예상액은 11,888,640원입니다.
사례 2 ·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가 최근 3개월 임금 1,200만 원, 총일수 92일, 1일 8시간, 피보험기간 6년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의 60%가 약 78,261원입니다. 상한액을 넘으므로 1일 예상액은 68,100원, 지급일수는 240일, 총 예상액은 16,344,000원입니다.
한 번에 받는 돈은 아닙니다 총 예상액은 ‘1일 예상액 × 소정급여일수’로 단순 합산한 값입니다. 실제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뒤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마다 나누어 지급됩니다.
6.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에 상여금·수당·연차수당 등이 반영되면서 직접 합산한 임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혼동하거나, 이전 직장 기간의 합산·제외를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본인이 생각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 두 종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단순 계산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산 금액이 나와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사유, 근로 의사와 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계산한 뒤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먼저 180일과 퇴직사유가 맞는지는 2026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조건 확인이 끝났다면 회사 서류, 고용24 구직등록·교육, 고용센터 방문과 실업인정까지의 전체 순서는 2026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수급 중 빨리 재취업했다면 남은 구직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당과 12개월 조건은 2026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8. 자주 헷갈리는 부분
계산 결과가 나오면 수급자격도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금액과 지급일수를 예상하는 도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퇴직사유,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노력은 고용센터가 별도로 심사합니다.
6개월 근무하면 지급일수 120일이 확정되나요?
재직기간이 6개월이라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유급 처리된 날을 합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무급휴일 때문에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기와 숫자가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고용24 공식 계산기의 상세 계산과 이직확인서 값을 우선하세요. 이 글의 계산기는 입력값을 단순 적용한 예상치이며, 실제 구직급여일액과 지급일수는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공식 계산은 고용24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이 계산기는 일반 상용근로자의 예상액 확인을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피보험기간과 지급일수는 이직확인서 및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24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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