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금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재산세 핵심 일정
| 과세기준일 | 2026년 6월 1일 |
| 7월 납부기간 | 7월 16일~7월 31일 |
| 7월 과세대상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등 |
| 9월 납부기간 | 9월 16일~9월 30일 |
| 9월 과세대상 | 주택 2기분, 토지 |
| 조회처 | 위택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방법

1. 위택스 접속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wetax.go.kr/
2. 본인 인증
다음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휴대전화 인증
개인 회원은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납부대상 확인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납부대상 또는 나의 할 일을 선택합니다.
부과된 재산세가 있다면 지방세 목록에 재산세 항목이 나타납니다.
4. 상세 내역 확인
재산세를 선택하면 과세대상, 납세자,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납부
계좌이체, 카드 등 제공되는 결제수단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기
회원가입이나 전체 조회가 필요하지 않다면 종이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의 빠른 납부 메뉴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납부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6일~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9월 16일~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
- 토지
주택분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두 번 부과되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7월과 9월 고지서에 같은 주택 주소가 표시돼 있더라도 중복 과세가 아니라 1기분과 2기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므로 상가나 건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지서의 과세대상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판단 예시
| 5월 31일 | 매수인 |
| 6월 1일 | 매수인 가능 |
| 6월 2일 | 매도인 |
실제 소유권과 잔금 지급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6월 1일 잔금 지급 여부를 재산세 납세의무 판단 예시로 안내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 인터넷지로
- 고지서의 가상계좌
- 지방세입계좌
- 은행 CD·ATM
- 신용카드
- 계좌·카드 자동이체
-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지방자치단체 ARS
2026년 지방자치단체 공식 안내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조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납기 안에 250만 원을 납부하고, 초과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절반 이상을 납기 안에 납부하고,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서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붙는 금액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미납 세액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45만 원 이상이고 체납이 계속되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가산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재산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부과내역 반영 전
7월 16일 이전이거나 자치단체의 부과자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목록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재산은 본인의 위택스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분실된 경우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7월에만 내나요?
주택분은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위택스에 재산세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7월 16일 이후 다시 확인하고, 계속 조회되지 않는다면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집을 매도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였다면 이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위택스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이자와 무이자 조건은 카드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나요?
위택스에 로그인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과세대상,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6월 1일 당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될 수 있으므로, 9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더라도 중복 과세인지 2기분인지 구분해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위택스
https://www.w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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