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자금융거래1 사망신고 다음 날 계좌 정지|장례비·병원비 예외 인출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유가족이 은행마다 별도의 차단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은 허용되고, 기존 공과금·통신료·보험료 등의 자동이체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장례비가 급하면 정해진 증빙을 금융회사에 제출해 예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기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발표, 2026년 9월 7일 및 9월 9일 확인여기서 ‘계좌정지’는 계좌가 사라지거나 예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인 명의를 이용한 출금·이체·대출 같은 .. 2026.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