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57시간1 2026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10월 1일부터 월 57시간은 유지 2026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인정 상한이 폐지됩니다.하루에 4시간을 넘겨 실제로 초과근무했다면 승인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상한이 폐지되었지만 월 57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면 총액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또한 이렇게 바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없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루 상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가 제한 없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기록과 부서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초 결론하루 4시간 상한은 폐지되지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됩니다.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근무기록·승인을 거쳐 시간.. 2026.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