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거절1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사유|9월 18일 전후 판정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제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를 시간대로 나누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팀에 사람이 없다”, “요즘 바쁘다”는 구두 답변만으로 적법한 거절 사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거절하려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시간 조정 같은 대체 지원조치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아래 판정기에 신청일과 회사 답변을 입력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무엇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 전 안내이 글은 2026년 8.. 2026.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