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일 50일 전이 시행일보다 빠르면 실제 새 규정 적용 시작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휴가가 50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기준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출산 전후 사용 가능 기간 안에서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출산 전에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시작 가능일을 계산하지만, 최종 사용기한은 실제 출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출산일을 모르면 예정일+120일은 ‘예상 기한’일 뿐이며, 출산 후에는 실제 출산일+120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하므로 처음 사용을 포함해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예정일과 계획일을 입력하면 시작 가능일, 예상·확정 최종기한, 선택 날짜의 가능 여부와 4개 구간 계획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현재 공포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산 전 사용 확대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계산기가 필요한 경우
출산예정일을 받았지만 회사에 어느 날짜부터 휴가를 고지할 수 있는지 모르는 근로자, 출산 전 일부를 쓰고 출산 후 잔여일을 나누려는 근로자,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졌을 때 마지막 사용기한을 다시 확인하려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산모 본인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출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한 계산기
예정일 50일 전·최종 사용기한 계산
기본 예시로 출산예정일 2026년 12월 1일이 입력돼 있습니다. 실제 날짜로 바꾼 뒤 계산하세요.
선택한 2026년 10월 12일은 예정일 기준 사용 가능 기간 안에 있습니다.
출산일+120일을 마지막 경계일로 표시합니다. 모든 분할 구간은 이 날짜를 넘기지 않게 끝내야 합니다.
최대 4개 사용 구간 계획표
날짜 사이의 주말·휴무일을 자동으로 휴가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각 구간에서 실제로 쉬는 소정근로일수를 직접 적으세요.
| 구간 | 용도 | 시작일 | 종료일 | 소정근로일수 |
|---|---|---|---|---|
| 1구간 | ||||
| 2구간 | ||||
| 3구간 | ||||
| 4구간 |
계획 합계 20일·사용 구간 2개입니다.
계산기는 법정 사용 가능 날짜의 경계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총 20일은 소정근로일 기준이므로 주말·공휴일·교대휴무를 반영한 각 구간의 종료일은 회사 근무표로 확정해야 합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페이지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외부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50일 이상 크게 앞당겨진 특이 사례는 고용노동부 1350에 별도 확인하세요.
계산기에 적용한 날짜 원칙
- 기본 시작일은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뺀 날짜입니다.
- 그 날짜가 시행일보다 빠르면 2026년 9월 18일로 조정합니다.
- 실제 출산일이 없으면 예정일+120일을 예상 최종기한으로만 표시합니다.
- 실제 출산일을 입력하면 실제 출산일+120일을 확정 최종기한으로 표시합니다.
- 법은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출산 후 120일까지’라고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이에 따라 출산일+120일을 마지막 경계일로 표시했습니다.
선택한 시작일이 기간 안에 있더라도 남은 20일을 최종기한 뒤까지 이어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4개 구간 모두 시작일과 종료일이 최종기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례 1|예정일이 2026년 10월 20일인 경우
- 출산예정일: 2026년 10월 20일
- 예정일 50일 전: 2026년 8월 31일
- 새 규정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법정 사용 가능 최초 날짜: 2026년 9월 18일
- 예정일 기준 예상 최종기한: 2027년 2월 17일
50일 전 날짜가 시행일보다 앞서므로 8월 31일부터 출산 전 휴가를 쓸 수 있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새 규정을 이용한 출산 전 사용은 9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사례 2|예정일이 2026년 12월 1일인 경우
- 출산예정일: 2026년 12월 1일
- 예정일 50일 전: 2026년 10월 12일
- 법정 사용 가능 최초 날짜: 2026년 10월 12일
- 예정일 기준 예상 최종기한: 2027년 3월 31일
이 경우 예정일 50일 전이 시행일 이후이므로 별도 조정 없이 10월 12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31일은 실제 출산일이 아직 없을 때의 예상값입니다.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달라지면
예정보다 빠르게 출산한 경우
예정일이 2026년 12월 1일인데 실제 출산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라면 예정일 기준 예상 최종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지만, 확정 최종기한은 2027년 3월 20일로 앞당겨집니다. 예정일 기준으로 세운 출산 후 계획을 그대로 두면 마지막 구간이 기한을 넘을 수 있으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정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
같은 예정일에서 실제 출산일이 2026년 12월 10일이라면 확정 최종기한은 2027년 4월 9일입니다. 예상기한보다 늦어지지만, 남은 휴가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유급휴가는 여전히 소정근로일 20일입니다.
상황별 사용 가능 판정표
| 상황 | 판정 | 해야 할 일 |
|---|---|---|
|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출산 전 휴가 시작 | 새 규정 적용 전 | 출산 전 50일 규정으로는 처리하지 말고 시행일 이후로 조정 |
| 예정일까지 50일 이내지만 시행일 전 | 9월 18일까지 기다려야 함 | 예정일 50일 전과 시행일 중 늦은 날짜 선택 |
|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빠름 | 최종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음 | 실제 출산일+120일로 잔여 구간 재배치 |
|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음 | 최종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 실제 출산일 입력 후 확정기한으로 수정 |
| 주말·공휴일·교대휴무 포함 | 일률적인 달력일 계산 금지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20일에서 차감되는지 근무표 확인 |
| 출산 후 120일 경계일을 넘긴 잔여휴가 |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사용 불가 | 모든 분할 구간을 확정 최종기한 안에 종료 |
| 회사가 출산 전 사용을 거부 | 법정 기간 안의 정식 고지라면 단순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려움 | 예정일·사용일을 적은 문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1350 상담 기록 확보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불이익 상황은 예정일과 사용일을 적은 고지 문서, 제출일, 회사 답변을 함께 보관한 뒤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20일과 50일을 혼동하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예정일 50일 전부터’는 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날짜입니다. 유급휴가가 50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 기준 20일이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처럼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일반적으로 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5일을 연속 신청하면 달력상으로는 주말을 지나 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대제·주말근무자는 근무표가 다르므로 계산기가 달력 날짜만으로 종료일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3회 분할은 최대 4개 구간입니다
처음 한 번 사용한 뒤 세 번 더 나눌 수 있으므로 최대 4개 구간입니다. ‘3회 사용’으로 오해해 총 세 구간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검진·입원 준비 3일, 출산 직후 7일, 퇴원 시점 5일, 산후조리 종료 시점 5일처럼 총 20일을 네 구간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날짜는 모두 최초 사용 가능일과 실제 출산일 기준 최종기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는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시행령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배우자의 실제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한 날짜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사용이라면 회사 양식과 함께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이 회사 제출용 서류의 명칭을 하나로 고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과 제출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산 전 사용 시 고용보험 증빙서류
2026년 8월 19일 개정된 고용보험 시행 서식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또는 사업주 대위 신청 때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구분합니다.
- 출산 전 사용분이 있으면: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후 사용분이 있으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출산증명서
- 공통: 근로자와 출산여성 또는 출산예정 여성의 배우자 관계 증명자료
- 급여 계산자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회사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했는지 확인한 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일 유급과 고용보험 지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회사는 법정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급여지원 대상이 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20일분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기준).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지원액과 법정 유급액의 차액은 회사 부담으로 남습니다.
급여 신청은 고용24 공식 안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출산 전 사용 메뉴와 서식 반영 여부는 시행일 이후 고용24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지점
회사가 “아직 출산하지 않았으니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
2026년 9월 18일 이후이고 계산한 최초 사용 가능일 안에 들어왔다면, 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을 적은 문서로 다시 고지하세요. 구두 요청만 남기지 말고 이메일·전자결재·신청서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정일이 바뀐 경우
의료기관에서 예정일을 변경했다면 새 예정일로 50일 전 날짜를 다시 계산하고 회사에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미 사용한 구간과 남은 일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출산일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계산기가 보여주는 예정일+120일은 예상값입니다. 실제 출산 후 반드시 출산일을 추가 입력해 확정 최종기한으로 계획표를 고쳐야 합니다.
회사와 최종기한 계산이 하루 다른 경우
이 계산기는 법 조문의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와 고용노동부의 ‘출산 후 120일까지’ 안내에 따라 출산일+120일을 경계일로 표시합니다. 근태시스템이 다른 날짜를 표시하면 임의로 남은 휴가를 배치하지 말고 출산일·계산 결과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
- 출산예정일을 계산기에 입력해 50일 전 날짜와 시행일 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산 전에 사용할 소정근로일수를 정하고, 출산 후 남길 일수를 계산합니다.
- 최대 4개 구간 계획표에 시작일·종료일·실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 회사에 예정일, 사용하려는 날, 고지일을 적은 문서를 제출합니다.
- 실제 출산 후 출산일을 입력해 최종기한과 잔여 구간을 다시 확정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20일 출산전후휴가 계산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202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중 3일 유급·급여 계산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녀가 태어난 뒤 방학·입원 등으로 1주 또는 2주의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는 2026 단기 육아휴직 1주·2주|사용사유·신청기한·급여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사용 사유·기간 계산이 다른 제도입니다.
공식 확인자료
- 고용노동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보도자료 (2026년 8월 1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법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문
- 국가법령정보센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절차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2026년 시행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고용2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2026년 8월 29일 확인)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2026년 8월 29일 확인)
※ 고용24와 일생활균형의 기존 안내 페이지는 2026년 8월 29일 현재 일부 명칭과 출산 전 50일 규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화면이 갱신되면 최신 안내와 법령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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