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입원 등으로 단기간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한 달 이상 쉬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단기 육아휴직은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사유로나 3일이나 9일을 골라 쓰는 제도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와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먼저 결론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사용 횟수: 자녀별 연 1회
- 사용 기간: 1주(7일) 또는 2주(14일) 중 선택
- 인정 사유: 방학, 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원 또는 등교 중지
- 방학 신청: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 긴급 신청: 휴원·휴교·입원 등은 당일 시작하는 신청 가능
- 기간 차감: 사용한 7일 또는 14일은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 횟수: 일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급여: 1주만 사용해도 사용일수에 비례해 지급
누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적용 제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일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단순히 개인 일정이 생겼다는 이유가 아니라,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하는 다음 상황에 사용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방학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 자녀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
- 감염병으로 인한 자녀의 격리 또는 등원·등교 중지
방학을 사유로 사용할 때는 7일 또는 14일 전체가 실제 방학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휴원·휴교·입원·감염병 사유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가 해당 돌봄 사유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방학 안내문, 휴원·휴교 공지, 입퇴원확인서, 격리 또는 등교 중지 안내처럼 사유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방학은 30일 전에 신청
방학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므로 단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겨울방학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방학 시작일과 돌봄이 필요한 주를 정한 뒤 한 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긴급한 휴원·휴교·입원은 당일 신청 가능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나 등원·등교 중지처럼 사전에 30일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는 휴직을 시작하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 구두로만 알리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신청서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자녀 정보, 사유, 시작일과 종료일을 알리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세요.
회사에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 자녀의 나이와 본인의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확인합니다.
- 방학·휴원·입원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1주 또는 2주 중 사용할 기간을 정합니다. 3일·9일처럼 임의의 일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양식에 자녀 성명·생년월일, 휴직 사유, 개시일·종료일을 적습니다.
- 방학은 30일 전, 긴급 사유는 발생 즉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회사의 승인 내용과 실제 휴직기간을 보관하고, 종료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1주와 2주를 나누어 두 번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한 해에 한 번 사용하면서 1주 또는 2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1주를 쓰고 나중에 남은 1주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두 번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운영되므로 각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녀를 사유로 신청하는지 신청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과 완전히 별개의 추가 휴가가 아닙니다. 7일을 사용하면 본인에게 남아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7일이 빠지고, 14일을 사용하면 14일이 빠집니다.
다만 일반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누어 쓰는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했더라도 잔여기간과 단기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단기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을 적용한 뒤 실제 사용한 7일 또는 14일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먼저 본인에게 적용되는 월 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누적 구간 | 일반 육아휴직 월 급여 기준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단기 육아휴직이 몇 개월째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월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나 한부모 특례가 적용되는 사람은 해당 특례 상한을 먼저 적용합니다.
7일·14일 급여 계산식
기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월 육아휴직급여액 ÷ 해당 달의 총 일수 × 단기 육아휴직 사용일수
예를 들어 육아휴직 첫 달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이 월 상한 250만원보다 높다고 가정하면, 31일인 8월에 사용하는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250만원 ÷ 31일 × 7일 = 약 56만4,516원
- 2주: 250만원 ÷ 31일 × 14일 = 약 112만9,032원
같은 월 기준액이라도 30일인 달에 사용하면 1주는 약 58만3,333원, 2주는 약 116만6,667원입니다. 휴직이 두 달에 걸치면 각 달에 포함된 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존 육아휴직 사용 개월, 특례 적용 여부, 고용센터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을 모두 사용한 뒤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 고용24 홈페이지·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회사에 단기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고용24 로그인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 신청서의 휴직기간을 실제 사용한 7일 또는 14일로 입력
- 필요 시 사유 확인자료와 통상임금 확인자료 제출
-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완료
시행 전 고용24 안내 화면에는 기존 30일 이상 사용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별도 예외가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후 최신 신청 화면을 확인하고,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회사가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 신청이 몰려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직을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방학에 한정됩니다. 회사가 시기를 바꾸려면 변경 사유와 변경된 휴직기간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구두 거절하거나 휴원을 사유로 한 긴급 신청까지 같은 방식으로 미루는 구조는 아닙니다.
9월 18일 시행 제도와 섞어 보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8월 20일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의 사유·기간·신청기한을 판단할 때 이 제도의 신청기한이나 대상 조건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일이나 10일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주(7일) 또는 2주(14일)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주를 쓴 뒤 같은 해에 1주를 더 쓸 수 있나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이므로 두 번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1주와 2주 중 필요한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말도 7일에 포함되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주 단위인 7일 또는 14일로 계산하므로 기간 안의 토요일·일요일도 포함됩니다.
연말에 시작해 다음 해에 끝나면 어느 해 사용인가요?
단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공식 확인처
고용노동부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단기 육아휴직은 연차를 대신하는 자유로운 7일 휴가가 아니라, 정해진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육아휴직입니다. 신청 전에는 자녀의 해당 사유와 기간, 30일 전 또는 당일 신청 가능 여부, 본인의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급여는 1주만 사용해도 지급되지만 월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7일 또는 14일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회사 승인 후에는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해야 고용24 급여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신청 화면과 제출서류는 시행일 이후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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