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정상 수령 기준 예상연금액이 월 100만원으로 조회됐다면, 5년 먼저 받을 때는 월 70만원, 5년 늦게 받을 때는 월 136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의 월액이 가장 크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받지 않고 기다리는 5년이 있어 몇 살까지 받는지에 따라 누적수령액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 페이지에 출생연도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정상 예상 월액을 넣으면 조기·정상·연기 수령 나이, 월액, 70~90세 누적액과 손익분기 나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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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조기·정상·5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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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정상 수령 기준 예상 월액을 입력하세요. 전액을 정확히 5년 조기수령하거나 5년 연기하는 가정입니다.
70·75·80·85·90세 누적 수령액
| 기준 나이 | 5년 조기 | 정상 | 5년 연기 |
|---|---|---|---|
| 70세 | 0원 | 0원 | 0원 |
| 75세 | 0원 | 0원 | 0원 |
| 80세 | 0원 | 0원 | 0원 |
| 85세 | 0원 | 0원 | 0원 |
| 90세 | 0원 | 0원 | 0원 |
단순 누적액 손익분기
※ 세전 단순 비교입니다. 물가조정,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부양가족연금액, 투자수익, 실제 청구·지급월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요건 등을 별도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제: 전액을 정확히 5년 조기수령하거나 전액을 5년 연기하는 세전 단순 비교입니다. 물가조정,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변동, 부양가족연금액, 투자수익과 실제 지급월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100만원이면 누적액 순서가 언제 바뀌나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조기 60세, 정상 65세, 5년 연기 70세부터 받습니다. 정상 예상액이 월 100만원이면 조기는 30% 줄어든 70만원, 5년 연기는 36% 늘어난 136만원입니다.
| 기준 나이 | 5년 조기 | 정상 | 5년 연기 |
|---|---|---|---|
| 70세 | 8,400만원 | 6,000만원 | 0원 |
| 75세 | 1억 2,600만원 | 1억 2,000만원 | 8,160만원 |
| 80세 | 1억 6,800만원 | 1억 8,000만원 | 1억 6,320만원 |
| 85세 | 2억 1,000만원 | 2억 4,000만원 | 2억 4,480만원 |
| 90세 | 2억 5,200만원 | 3억원 | 3억 2,640만원 |
65세 시점에 조기수령자는 이미 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상수령은 이후 매달 30만원씩 차이를 줄이므로 140개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과 정상수령의 손익분기는 약 76세 8개월입니다.
70세 시점에 정상수령자는 이미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기연금은 이후 매달 36만원을 더 받으므로 약 167개월 뒤 따라잡습니다. 정상수령과 5년 연기의 손익분기는 약 83세 11개월입니다.
지급률이 70%·100%·136%로 고정된 이 단순모형에서는 예상 월액이 달라져도 손익분기 나이는 같습니다. 예상 월액은 누적수령액의 크기를 바꿉니다.
계산기에 넣을 예상연금액은 어디에서 찾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로 이동하면 본인 인증 후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예상 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이 있다면 로그인 없는 간단계산보다 인증 후 조회한 본인 예상액을 우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단 화면에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함께 보인다면 이 글의 단순 비교에는 현재가치 기준 정상 예상 월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정상·5년 연기 나이
| 출생연도 | 5년 조기 | 정상 | 5년 연기 |
|---|---|---|---|
| 1952년 이전 | 55세 | 60세 | 65세 |
| 1953~1956년 | 56세 | 61세 | 66세 |
| 1957~1960년 | 57세 | 62세 | 67세 |
| 1961~1964년 | 58세 | 63세 | 68세 |
| 1965~1968년 | 59세 | 64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0세 | 65세 | 70세 |
표의 연기 나이는 수급권 취득 후 정확히 5년을 연기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시작·종료 시점은 수급권 취득일과 신청 개월 수에 따라 처리됩니다.
조기 30% 감액과 연기 36% 증액의 뜻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한 달 먼저 받을 때마다 0.5%씩 줄어듭니다. 1년이면 6%, 5년이면 최대 30% 감액되어 정상액의 70%를 받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기한 부분에 대해 한 달마다 0.6%씩 늘어납니다. 1년이면 7.2%, 5년이면 최대 36%가 가산됩니다. 전액뿐 아니라 50%·60%·70%·80%·90% 중 하나를 골라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내 상황을 함께 보는 판정표
| 내 상황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다음 확인 |
|---|---|---|
| 정년 뒤 생활비가 바로 부족함 | 조기수령의 앞선 현금흐름 가치가 커질 수 있음 | 정상 수령 전까지 부족한 월 생활비와 다른 자산 계산 |
| 계속 근로·사업소득이 있음 | 조기노령연금 요건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공단이 산정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A값 319만3,511원을 넘는지 확인 |
| 건강·기대수명을 보수적으로 봄 | 손익분기 전 수령액을 더 중시할 수 있음 | 본인 건강·가족력·필요자금 함께 판단 |
| 장수 위험 대비가 더 중요함 | 손익분기 이후 연기연금의 큰 월액이 유리해질 수 있음 | 연기기간 5년을 버틸 생활비 확인 |
| 기초연금 가능성이 있음 | 국민연금 증가가 소득인정액과 실제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A급여액 확인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걱정됨 | 연금소득 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음 | 예상 보험료와 세후 금액 비교 |
정년과 정상 국민연금 수령 사이의 생활비 공백부터 계산해야 한다면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 소득 공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과 감액을 함께 판단하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판단에서 월급·재산·국민연금 반영 구조를 확인하세요.
2026년 조기수령 전에 확인할 소득 기준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조기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입니다.
비교하는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토대로 공단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월급만 A값과 바로 비교해 가능·불가능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정상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해당 기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업 예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의 소득 판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의 한계
- 수급 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고 월액을 고정했습니다.
-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빼지 않은 세전 단순 누적액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 연계감액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과 유족연금 산정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일찍 받은 돈의 투자수익이나 연기기간 생활비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청구월과 지급월은 생년월일·청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특정 선택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상담 전에 세 가지 선택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판단 자료입니다.
공식 확인 링크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간단계산: https://nps.or.kr/comm/quick/getOHAH0011M0.do
- 국민연금공단 2026년 A값·지급개시연령 안내: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 국민연금법 제61조 조기노령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
- 국민연금법 지급연기 가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현행 조문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실제 청구 전 국민연금공단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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