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901 2027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301회째부터 본인부담 90%·예외 대상 2027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300회째까지 90%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며, 301회째 이후의 외래진료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횟수는 병원 한 곳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받은 외래진료를 연간 합산합니다. 다만 아동·임산부와 치료상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일부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2026년 9월 9일 확인이번 기준은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연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됐지만, 2027년부터 경.. 2026.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