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신청1 2026 단기 육아휴직 1주·2주|사용사유·신청기한·급여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입원 등으로 단기간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처럼 한 달 이상 쉬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단기 육아휴직은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사유로나 3일이나 9일을 골라 쓰는 제도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와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먼저 결론시행일: 2026년 8월 20일사용 횟수: 자녀별 연 1회사용 기간: 1주(7일) 또는 2주(14일) 중 선택인정 사유: 방학, 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원 또는 등교 중지방학 신청: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30일 전까.. 2026.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