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회사에 최대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일 전체가 법정 유급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만 법정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지원 상한은 1일 84,210원, 3일 252,630원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11일 발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법정 유급액과 고용보험 지원액의 차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20일은 고용보험 급여 신청기한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정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공포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 최초 3일분 임금을 회사와 고용보험 중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려는 근로자·사업주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보이는 산모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산모 본인의 휴가기간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휴가를 며칠 쓰느냐에 따라 유급일수가 달라집니다
| 실제 사용일수 | 법정 유급 | 법정 무급 |
|---|---|---|
| 1일 | 1일 | 0일 |
| 2일 | 2일 | 0일 |
| 3일 | 3일 | 0일 |
| 4일 | 3일 | 1일 |
| 5일 | 3일 | 2일 |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5일의 휴가와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의 유급입니다. 4일째와 5일째도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공식 안내만으로는 주말·공휴일을 5일에 포함하는지,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표에 따른 휴가일수 계산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계산기
휴가 사용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유급일수, 근로자가 받을 법정 최소 유급액, 고용보험 지원 예상액과 회사 부담 예상액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일 중 유급액·부담액 계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숫자만 입력해도 원 단위로 계산됩니다.
1일 상한 84,210원을 적용했습니다. 상한을 넘는 차액은 회사의 법정 유급 부담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정 최소 유급분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나머지 2일도 유급일 수 있으며, 실제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은 회사와 고용센터 확인이 우선합니다.
계산기에 적용한 식
- 법정 유급일수 = 실제 사용일수와 3일 중 작은 값
- 근로자가 받을 법정 유급액 = 1일 통상임금 × 법정 유급일수
- 고용보험 지원 예상액 = 1일 통상임금과 84,210원 중 작은 금액 × 법정 유급일수
- 회사 부담 예상액 = 법정 유급액 - 고용보험 지원 예상액
고용보험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급여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반영됩니다. 대상이 아니거나 ‘모름’을 선택하면 고용보험 지원액은 0원, 최초 3일의 법정 유급액은 회사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별 3일 유급액 바로 찾기
휴가를 3일 이상 사용해 법정 유급일수가 3일인 경우의 계산표입니다.
| 1일 통상임금 | 근로자 법정 유급액 | 고용보험 지원 예상액 | 회사 부담 예상액 |
|---|---|---|---|
| 6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0원 |
| 80,000원 | 240,000원 | 240,000원 | 0원 |
| 84,210원 | 252,630원 | 252,630원 | 0원 |
| 100,000원 | 300,000원 | 252,630원 | 47,370원 |
| 120,000원 | 360,000원 | 252,630원 | 107,370원 |
| 150,000원 | 450,000원 | 252,630원 | 197,370원 |
계산표는 법정 최소 유급분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나머지 2일도 유급일 수 있습니다. 실제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은 회사와 고용센터 확인이 우선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고용보험 급여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1|1일 통상임금 12만원, 휴가 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법정 유급일수: 3일
- 법정 무급일수: 2일
- 근로자가 받을 법정 유급액: 120,000원 × 3일 = 360,000원
- 고용보험 지원 예상액: 84,210원 × 3일 = 252,630원
- 회사 부담 예상액: 360,000원 - 252,630원 = 107,370원
고용보험 지원 상한이 1일 84,210원이므로 통상임금 12만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을 넘는 1일 35,790원, 3일 합계 107,370원은 회사 부담으로 남습니다.
계산 사례 2|1일 통상임금 8만원, 휴가 2일
- 법정 유급일수: 2일
- 법정 무급일수: 0일
- 근로자가 받을 법정 유급액: 80,000원 × 2일 = 160,000원
- 고용보험 지원 예상액: 80,000원 × 2일 = 160,000원
- 회사 부담 예상액: 0원
1일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보다 낮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정 유급액 전액이 지원 예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회사 유형과 고용보험 요건에 따라 누가 부담할까
| 상황 | 휴가 사용 | 법정 유급 | 고용보험 지원 | 확인할 곳 |
|---|---|---|---|---|
| 우선지원대상기업·급여요건 충족 | 최대 5일 | 최초 3일 | 1일 84,210원 상한 내 지원 | 회사·고용24 |
| 대규모기업 등 | 최대 5일 | 최초 3일 | 지원 대상 아님 | 회사 |
| 고용보험 급여요건 미충족 | 최대 5일 | 최초 3일 | 지원 제한 | 회사·고용센터 |
| 산모 본인의 유산·사산휴가 | 별도 제도 | 임신기간별 기준 | 별도 급여 | 고용24 |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급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3일의 통상임금 100%가 1일 84,210원 상한 안에서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규모기업 또는 그 밖의 기업인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고용보험 지원액은 없지만 회사가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지만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급여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가 사용 권리와 회사의 최초 3일 유급 의무는 고용보험 급여요건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산모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배우자 휴가 | 산모 본인 휴가 |
|---|---|---|
| 사용자 |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인 근로자 |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 |
| 휴가기간 | 5일 범위 | 임신기간별로 별도 산정 |
| 이 글의 계산식 |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 시행 상태 | 2026년 9월 18일 신설 | 기존 제도 |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는 10~90일 휴가는 산모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입니다. 배우자의 휴가기간은 5일 범위이며, 두 제도의 기간과 급여 계산법을 섞으면 안 됩니다.
20일 안에 해야 할 행동 순서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휴가를 사용할 날을 정합니다.
실제 근무표에서 며칠을 사용할지 회사와 확인합니다. - 회사에 문서로 휴가를 청구합니다.
휴가 사용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일 등을 적습니다. - 회사가 요구하면 증빙을 제출합니다.
회사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휴가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우편·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식 안내돼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2026년 9월 18일 시행 서식에는 다음 자료가 반영돼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 휴가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의료기관 진단서
- 유산·사산한 여성과 신청 근로자의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관계 확인자료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신청에서 요구하는 파일 형식과 제출 항목은 시행일 이후 고용24 화면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법령상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회사가 휴가확인서를 처리한 시점과 본인의 신청 완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 되니 휴가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두 문제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회사의 최초 3일 유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예외로 처리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개정법 부칙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관한 별도의 소급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 발생했지만 20일의 청구기간이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임의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 포함 여부와 분할 사용
현재 공개된 공식 안내와 신청 서식만으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정과 회사 취업규칙을 준비해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1350에 확인하세요.
휴가 사용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회사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유산·사산 발생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유산·사산일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문서로 휴가를 청구합니다.
-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문의합니다.
- 1일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일수를 이용해 예상 유급액을 계산합니다.
- 시행일 이후 고용24의 최신 메뉴와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방학·입원 등으로 1주 또는 2주의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면 2026 단기 육아휴직 1주·2주 사용사유·신청기한·급여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는 대상 사유, 사용기간, 신청기한이 다른 제도입니다.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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